지난 시간에 이어
정부가 행정심판에서 지게 되는 케이스,
즉, 행정심판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완 가능함에도 거부처분 금지!
2019년 A씨는 자신의 논에
연면적 500여㎡(약 150평) 규모
고물상을 짓기 위해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요
(참고로 고물상은
‘자원순환관련시설’이라 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인근 농경지 침범에 대한 보완대책
및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입지 측면에서 주변지역과
조화롭지 않다”면서
A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시청은 A씨에게 한 차례의
보완요구도 없이 곧바로 거부처분했다.
그런데 시청이 처분사유로 든 것들은
그 내용상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시청으로서는 A씨에게 보완요구한 다음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민원처리법 위반임은 물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이 필요함에도
보완 요구 없이 접수민원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편,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위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행정기관은
접수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차로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보완하지 않으면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2) 근거법령 잘못 해석/적용 금지!
예컨대 독감 주사를 맞으러 온
초등학생에게 실수로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면 어떨까요?
행정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어떤 처분을 할 때
그 근거법령을 올바로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해야
문제없는 처분이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
‘택시 미터기 사건’이 있는데요
2018년 개인택시 기사였던
B씨는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가면서
미터기를 안 켜고 갔다는 이유로
시청으로부터 과징금 4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의 근거법령인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 안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택시기사는 승객이 탑승 중에는
미터기를 사용해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B씨의 잘못은
미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운행 중 미터기를 안 킨 것이어서
이때는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은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해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결국 과징금은 취소되었습니다
참고로 과징금과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로서 돈을
납부하는 제도란 점에서 비슷하지만,
과태료가 ‘6세 미만 아동에게
버스요금을 받고 운행하거나
안전벨트가 고장 난 채로 운행한 경우’ 등
다소 가벼운 법규위반에 대한 것이라면,
과징금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무허가로 운행한 경우’ 등
중대한 법규위반은 인정되지만
운행정지로 인한 대중교통 불편 때문에
사업정지 대신 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란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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