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17개 시도 중
무려 11개 시도(약 65%)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국가입니다
그런데 경계가 명확한 육지와 달리
바다의 경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간에 어업분쟁, 섬 관할분쟁 등이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ex. '전남 해남-진도' 어업권 분쟁,
'전남 여수-경남 남해' 해상경계 분쟁 등)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재판 결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국민(주민) 간의 갈등 등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법률안 주요내용
1)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대상 해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획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모든 다른 지도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며,
기본도, 토지이용도 및 지세도가 있음
2) 해양관할구역획정위원회 설치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함으로써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3) 해양관할구역 분쟁 시 획정 신청
지자체장은 해양관할구역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에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관할구역 분쟁의 조기 해결 및
갈등 악화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자체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획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양관할구역 획정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권익 구제와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위 법률안이 제정/시행됨으로써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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