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글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참고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다같은 법인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목적에 따라
크게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나뉘는데
<시설법인>은 요양원, 보육원 등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지원법인>은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물론 법인설립 후 정관변경을 통해
서로 형태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 출연자 의도, 사업계획서,
재원확보 여부 등 면밀한 검토 要)
※ 사회복지법인 현황(’22.6월) : 전국 3,015개소
(시설법인 2,730/지원법인 285)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1) 개요
법인설립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이유는
허가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가
17종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6)> 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총회회의록,
정관, 법인인장,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 <사람(6)> 발기인명단, 임원명단, 임원취임승낙서
(이력서 포함), 이사추천서,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결격사유 부존재각서
- <재산(5)> 기본재산목록, 재산출연증서,
재산소유증서, 재산평가조서, 재산수익조서
즉, 사회복지법인 역시 하나의 조직이기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인적/물적요소가 필요하고,
이것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요컨대,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 취지에 적합하며
해당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결격사유 등이 없는 임원들로 구성되어
적법하게 법인 운용이 가능한지,
특히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2) 정관 작성내용
정관(定款)이란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기본규칙으로, 법인 구성원에 대한
내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에는 필수 포함사항이 있는데,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자산/회계, 임원 임면, 회의, 수익사업,
정관 변경, 존립시기, 해산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등입니다(법 제17조)
특히 사업 종류는 법인의 목적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정관 변경의 경우 일반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의결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장려"라는
목적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노인교실 건립 운영"을 정관에 기재했다면
목적-수단이 서로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재산 작성내용
한편,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눠 작성하며,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용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기본재산>이란 말 그대로
법인의 운영에 필수적인 재산으로서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추후 이사회 결의로 편입된 재산) 및
법인 건물/부지 등 부동산이 되며,
<보통재산>은 그 외의 모든 재산,
즉 사무실 집기나 비품, 현금 등입니다
한편,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기본재산을 각각 의미합니다
참고로 기본재산 평가가액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지가확인서(부동산), 잔고증명서
(예금 등)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첨부 필요)
4) 사업계획서 작성내용
사업계획서에는 목적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담겨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세출/세입예산서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시설규모, 인력배치 등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및 입소계획, 요양급여비용
(수입분석) 및 운영비(비용분석) 등
종합적인 사업(예산)계획이 필요합니다
5) 중점 착안사항 : 비영리목적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하며,
‘이윤추구’라는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이어야 합니다
즉, 비영리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은 가능하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ex. 유료시설 생활비 수익은
시설기능보강, 운영비보조,
생활자 복지수준 향상 등에 사용해야 함),
그 수익사업의 범위‧종류는
주무관청이 사안별로 비영리법인 본질 위배 여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인적‧물적 상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신청자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청하며,
주무관청은 설립자의 재정능력‧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히 심사해 조세회피 등 순수하지 않은 목적의
법인설립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이라는 모호한 표현보다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이라고 구체적으로
목적사업을 정해서 밝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립행위(재산출연+정관작성),
설립허가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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