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글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2편)
3.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3편)
법인 설립허가
설립자가 재산출연 및 정관작성이라는
'설립행위'를 하더라도 주무관청(시도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1) 시군구청 검토의견 작성
설립자(신청인)가 시군구청에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시군구청은 시도청으로
신청서와 함께 '자산 관련 실지조사결과서'
및 '법인설립 필요성 관련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자산 관련 실지조사결과서>란
출연(예정)재산이 잘 활용되어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가능할지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결과로서,
출연재산의 소유권‧사용권이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인 부채현황, 채무이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해
그 제한물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ex1) 17억원의 출연부동산에 2.5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사업수행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이 확실해 채무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만을 이유로 이를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
ex2) 정부보조금으로 신증축한 건물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해당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채무부담이 필요한 제한물권 설정이 아니므로 예외
cf) 후원금, 기부금 등은 법인의 설립의지와는
직접적 관련 없는 불확실한 미래소득이므로
기본재산으로 인정 곤란
즉, 재산출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재산이 설립자 등의 소유가 맞는지 또는
가압류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될 여지가 있는지,
토지이용계획상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또는 접근성이 취약해 관리 운영에 애로는 없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항목>
1) 용도지역 구분, 그린벨트 여부 및
기타 건축‧군사‧환경 등 관련법 규제 여부
(시설법인의 경우 시설설치 가부,
지역사회와 너무 떨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운지 여부 등도 검토)
2) 제한물권 설정, 가압류‧가처분 등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공동 지분 소유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이 경우 채권자 등 타인의 의사에 따라
목적사업이 중단‧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검토기준>
1) 사업계획서‧예산서 등 적정여부
2) 설립자의 자질‧재정능력
3) 목적사업 실현가능성 등
2) 시도청 설립허가
시군구청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청은
다음의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에 따라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해 해당 시군구 및
설립자(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합니다
(1) 허가기준(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5조)
①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지 여부,
② 출연재산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③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인지 여부
설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
허가기준 미충족 시 허가해선 안됩니다
또한, 목적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이유는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사업 등)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벗어난
법인 설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判)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했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않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판결)
(2) 허가조건(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6조)
①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필수조건)
②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할 것,
③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허가조건 ①은 법인의 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를
학연, 지연 등으로 차별하여 제한할 수 없으며,
만약 시도청에서 수혜자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에 관해
미리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와 합의합니다
만약, 목적사업이 2이상 시도 소관에 속하는 경우
법인 주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에서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시도간 협의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을 통해 정관에 분사무소조항을 둬야 하며,
주무관청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와 반드시 협의)
법인 설립등기
법인 설립허가가 곧 법인 성립요건은 아니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설립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이러한 등기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으면 3주내
주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 후
7일내 시도청에 그 등기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실무상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있음)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목적*/②명칭/③사무소/④설립허가일/
⑤존립시기‧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시기‧사유/
⑥자산총액**/⑦출자방법을 정한 경우 그 방법/
⑧이사 성명‧주소/⑨이사 대표권 제한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수적‧수단적 사업으로,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사항 중
‘목적’란에 기록할 수 없음(등기선례 제200502-9호)
** 등기사항 중 ‘자산총액’은 법인 정관상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동산‧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 총액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임(등기선례 제5-859호)
특히, 법인은 설립허가 단계에서 출연키로 약정한
기본재산을 설립등기 완료 후 즉시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주무관청은 설립등기 및 기본재산출연 여부 등을
꼭 확인해 미출연 확인 시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2012. 8. 5. 시행)
지금까지 법인 설립허가 신청부터
설립허가, 설립등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셀프로 하는 설립허가 신청이
인터넷 상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요컨대, 원활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이 게시글들이 설립허가를 받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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