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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보(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3편)

by 일상도움가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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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글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https://zrr.kr/1QtM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https://zrr.kr/8S8K

 

 

지난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유형,

설립허가 신청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행위

'설립행위'란 재산출연 및 정관작성이 핵심인데,

이 단계에서는 법인 설립취지를 정관에 기재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게 됩니다

 

 

1) 재산출연

 

우선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일정 신용평가등급(A-) 이상 채권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가등기) 설정 또는 가압류‧가처분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현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등을 확인해

기본재산 잠식의 위험성이 있는

보관방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출연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거나

'현금'을 정기예금이 아닌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기본재산 잠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설립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출연재산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로부터

법인재산이 되며(민법 제48조제1),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 효력이 발생한 때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48조제2)

 

 

2) 기본재산 vs. 보통재산

 

<기본재산>은 말 그대로 목적사업수익사업

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입니다

 

즉,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이 되며,

동산이라 하더라도 정관에 정하고 있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기본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목록/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재산가액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재평가 실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합니다

 

참고로 기본재산 중 '목적사업용'은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

'수익용'은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컨대 '요양시설'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그 수익사업으로 매점을 운영한다면

이때의 '매점'을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합니다

 

 

 

한편,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 재산으로

자동차, 컴퓨터, 집기, 비품 등

감가상각하는 재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3) 기본재산 기준

 

통상의 사회복지법인 유형인 <시설법인>의 경우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시설설치 가능지역*)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및 시설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을 갖춰야 합니다

 

* 그린벨트, 군사구역, 환경규제구역, 절대농지 여부 등 파악

** 시설(건축물): 총소요면적×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지: 총소요면적×시가 등 매매적정가

    (그 외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서 등 사용 가능)

*** 시설 종류규모, 기본재산의 과실금,

     보조금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

 

이때, <시설법인>이 '생활(입소)시설'에 해당하면

상시 10인 이상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개별법령상 10인 미만 소규모시설 등은

각 개별법령상 시설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합니다

 

한편, <이용시설>의 경우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충족하면 됩니다

 

 

 

반면,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사업비 등

법인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충족하면 됩니다

 

 

4) 정관 작성

 

설립자는 법인의 기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해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인감날인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종류(구체적인 목적사업)/자산‧회계/

임원임면/회의/수익사업(해당 있는 경우)/

정관변경/존립시기‧해산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공고방법입니다

 

특히, '명칭'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향후 등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타 법인과 유사‧동일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동일한 명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발급

법인 상호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법인 설립허가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방법 외에 추가로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 신청시점 당시

유사‧동일 명칭 존재 여부도 조회하게 됩니다

 

 

 

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때에만

정관이 유효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설립자가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자산만 정하고 명칭, 사무소 주소지,

이사 임면방법 등 가벼운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로

법원이 이들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설립허가 과정, 허가기준 및

허가 후 설립등기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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