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인실무를 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하는 일은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공익(비영리)활동으로 비슷한데
신청절차, 설립요건, 적용법규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비영리법인'은 중앙부처 소관 각 [개별법]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란 위 법인과 달리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비영리단체이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절차, 설립요건 등은
해당 근거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하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일반
1) 개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비영리법인과 달리 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외에
다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요양원, 양로원,
사회복지관, 보육원, 고아원 등이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이며,
이들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사회복지법인인 것입니다
2) 사업범위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업 및 관련 사업을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정신건강복지법/성폭력방지법/
입양특례법/위안부피해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등편의법/가정폭력방지법/농어촌복지법/
식품기부법/의료급여법/기초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장애인연금법/장애인활동법/
노숙인복지법/보호관찰법/장애아동복지법/발달장애인법/
청소년복지지원법/그밖에 영으로 정하는 법률(건강가정
기본법/북한이탈주민법/자살예방법/장애인보조기기법)
즉,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위에 열거된 법에 근거한 목적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즉, 법 제28조*에 따른 수익사업 및
다른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업을 정관에 명시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위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익사업의 경우
정관변경인가 검토요건이 까다로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3) 설립요건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개로 구분됩니다
- 허가신청(법 제16조/영 제8조/규칙 제7조)
- 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
- 설립허가(법 제16조)/설립등기
즉, 요약하면 법인설립은 신청주의이므로
적법한 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설립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및 법원의 설립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법인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위 허가증(예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 ○(가칭)에서
노인복지증진 도모라는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하였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단기보호)로
○ ○도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그 허가조건은 법인설립일로부터 3주내
기본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허가 신청(개요)
설립자는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사무소 관할
시군구청(기초)을 거쳐 시도청(광역)에 제출하는데,
그 이유는 시도청에서 최종 설립허가를 내어주지만
각종 법인실무 처리는 시군구청에서 하는 구조여서
시도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
당연히 알아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류는 정관(안)에 명시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주무부서)에 제출하며,
민원처리기한(17일이나, 시도에 따라 단축 가능)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신청 전에 주무부서와 미리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원활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설립자가 시군구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는 서류검토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신청서(검토의견 첨부)를 시도청으로 전달하고,
시도청은 신청서, 검토의견 및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만약 설립허가 시 통보공문과 함께 허가증을,
설립불허가(신청반려) 시 그 사유가 기재된
통보공문을 신청자 및 시군청에 보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실무상 검토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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