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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

by 일상도움가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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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78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실제 지난 5월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가

2만명이 되지 않으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감소 중입니다

 

 

난임/다둥이 가정 지원 확대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7일 관계부처

(복지부/.노동부/여성부 등) 합동으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단태아 위주로 설계되었던 출산정책을 개선,

난임/다둥이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골자이며,

중점과제 4개와 임신·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1) 다둥이 진료비 바우처 확대

 

우선 정부는 쌍둥이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또한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현행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달 앞당겨집니다

 

특히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여성은

평균 출산 시기(평균 32.9주 출산)를 고려,

임신 7개월(28주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서 15 더 늘립니다

 

 

 

(4)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한편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 동안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해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지원기간을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출산일 기준은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로 늘려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 임신·출산·양육 지원

 

(1) 임신 준비 부부 지원

 

내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아울러 난임 시술비 지원도 강화하는데,

전국 어디서나 난임 소요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또한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 시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이른둥이, 다자녀 가정 부담 감소

 

(1)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 지원

 

현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및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적용하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이나 지원기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다둥이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해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을

추적 관리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다둥이·다자녀 가구 아이돌보미 지원

 

다둥이·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하나

아이돌보미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수준이 제한되어

다둥이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아 두세 명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아이돌보미가 다둥이 가구 배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영아를 담당하는 돌보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합니다

 

이밖에도 내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408),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2100-63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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