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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돕는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을
70% 지원(30%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경·공매지원센터에서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게 됩니다
한편,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HUG 영업점(9곳),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특별법대응TF(02-3771-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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