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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운전면허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착한운전 마일리지)

by 일상도움가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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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0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벌점 10점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일의 정지처분 일수에 해당되니,

결국 10일이 감경되는 셈입니다

(단,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서약서 접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여야 합니다

 

 

1) 1년간 무위반 조건

 

우선 <무위반>의 경우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각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난폭운전,

뺑소니, 적성검사 미응시 또는 불합격,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등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법 156조,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면허증 회수 거부,

주정차 차량 뺑소니, 자전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포함) 등의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고장자동차 표지 미비치 또는 미설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 미갱신,

정기/수시 적성검사 미응시 등의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는 것도

현행법상 단속대상이 됨은 물론,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년간 무사고 조건

 

아울러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대물사고 등

인명과 무관한 사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경찰서(교통계)나 파출서에 가셔서

착한운전 서약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이파인(교통민원24) 접속 후

보안프로그램 설치(다운로드),

본인인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을 거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운전과

운전자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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