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상공인 소방시설 사전확인)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비상벨, 누전경보기, 완강기, 공기호흡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 증가로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저성장 장기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축물 신축보다는 구조변경(리모델링) 시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창업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구조를 변경하면서 임의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를 옮기거나 감지기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 시공으로 사후에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기존 소방관계법령으로는 이를 예방할 수가 없어 시정명령 및 재시공 등 고..
2023. 4. 19.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전담의용소방대 확대)
'의용소방대'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봉사단체로서, 경찰로 치면 '자율방범대'와 체계 및 역할이 비슷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 읍, 면 단위로 설치 및 운영되고,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이며,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 대장과 부대장 아래 부장, 반장, 대원을 둡니다.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발생 등 필요시에만 소집되어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지만 필요한 경우 전업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전담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민간 봉사단체이긴 하나 각 대원은 지자체로부터 출동수당을 받으며 임무 수행 중 부상/사망한 경우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