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특사경 분야 확대)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및 사법경찰직무법상에 근거한 제도로,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고, 주로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대부업 등을 단속하며,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행정분야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특사경 지명인원이 점차 늘어나 약 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특사경 직무분야 확대 경상남도는 경제·민생범죄 등 복잡·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법규 위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특사경..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