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감염취약시설 안심컨설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은 제1급~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19 및 엠폭스(원숭이두창)는 현재 '제2급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한편 '감염취약시설'이라 함은,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등 주로 입소에 의한 의료/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감염 취약도, 밀집도 등에 따라 '감염취약시설'로 지정됩니다. 경상남도, 찾아가는 안심 컨설팅 추진 경상남도는 중증 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
2023. 4. 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사업)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체가 약해지듯이 잇몸 건강 또한 약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의 치아 상태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치아를 잃어 틀니를 하고 계신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비해 임플란트 식립 비용이 많이 대중화됐지만 아직도 백만 원이 넘어 가격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은 대구광역시가 1,367,539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1,204,489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임플란트 1개당 평균 비용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기준)은 1,256,89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대상 확대 경상남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만 60 ~ 64세 저소득 어르신의 치과 비급..
2023. 4. 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등 말 그대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있는데,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시설로는, 1)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3) 아파트, 연립주..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