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불허가(축사) 취소심판
사건 개요 청구인은 경남 ㅇㅇ군에서 한우사 및 퇴비동(1층 2동/건축면적 5,200㎡)을 짓기 위해 군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했으나, ① 국도에 접해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고 청정한 시골 이미지에 지장을 초래하며, ② 신청지가 인근 취수장의 식수원인 하천 상류지점에 있어 식수원, 하천오염 및 지하수, 농업용수 오염이 우려되며, ③ 신청지에서 250m 이격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고, ④ 허가 시 동일한 사업의 계속적 개발로 신청지 일대가 대형 축산단지화 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 여건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즉, 불허가처분 사유를 요약하면 국도에서 축사가 바로 보여 도로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소의 똥오줌이..
202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