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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이태원 참사 후)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서편 좁은 골목에 수많은 할로윈 인파가 몰리면서 159명이 압사 등으로 사망하고 19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던 를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위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특별법'을 제정한다거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을 물어 탄핵심판사건이 진행되는 등 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주최자/주관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그런데 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인재(人災)이자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위 참사 이전에는 '할로윈 행사'처럼 행사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 그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주최자'란 행사의 .. 2023. 4. 19.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2020년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경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물류센터 신축현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을 기억하실 겁니다. ​ 위 참사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부랴부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즉, 기존에 화재예방 관련제도와 법률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 30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화 화재예방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공사시공자가 화재발.. 2023. 4. 19.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전담의용소방대 확대) '의용소방대'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봉사단체로서, 경찰로 치면 '자율방범대'와 체계 및 역할이 비슷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 읍, 면 단위로 설치 및 운영되고,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이며,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 대장과 부대장 아래 부장, 반장, 대원을 둡니다.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발생 등 필요시에만 소집되어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지만 필요한 경우 전업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전담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민간 봉사단체이긴 하나 각 대원은 지자체로부터 출동수당을 받으며 임무 수행 중 부상/사망한 경우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 2023. 4. 19.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특사경 분야 확대)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및 사법경찰직무법상에 근거한 제도로,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고, 주로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대부업 등을 단속하며,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행정분야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특사경 지명인원이 점차 늘어나 약 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특사경 직무분야 확대 경상남도는 경제·민생범죄 등 복잡·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법규 위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특사경..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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