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전담의용소방대 확대)
'의용소방대'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봉사단체로서, 경찰로 치면 '자율방범대'와 체계 및 역할이 비슷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 읍, 면 단위로 설치 및 운영되고,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이며,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 대장과 부대장 아래 부장, 반장, 대원을 둡니다.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발생 등 필요시에만 소집되어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지만 필요한 경우 전업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전담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민간 봉사단체이긴 하나 각 대원은 지자체로부터 출동수당을 받으며 임무 수행 중 부상/사망한 경우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
2023. 4. 19.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특사경 분야 확대)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및 사법경찰직무법상에 근거한 제도로,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고, 주로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대부업 등을 단속하며,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행정분야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특사경 지명인원이 점차 늘어나 약 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특사경 직무분야 확대 경상남도는 경제·민생범죄 등 복잡·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법규 위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특사경..
2023. 4. 18.